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: 2010.11.23.조정번호 : 제2010-104호 1. 안 건 명 : 후유장해지급률 합산 인정여부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갑 피신청인 : 을보험 3. 주 문 피신청인은 2009.4.30. 발생한 사고로 신청인이 입은 우측견관절 장해와 수지관절 장해 각각에 대해 지급률을 합산한 50%장해지급률을 인정하고 동 후유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. 4.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. 이 유 가.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09. 2.12. : 신청인, 동건 보험가입 2009. 4.30.: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