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: 2007. 11. 20.조정번호 : 제2007-86호 1. 안 건 명 : 축구공 놀이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A피신청인 : B 3. 주 문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%를 보상하라.4.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라. 5. 이 유가.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박ㅇㅇ(이하, ‘보험계약자’라 함)은 2007. 4. 30.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. - 보험종목 :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- 보험기간 : 2007. 4. 30. ~ 2048. 4. 30.- 계 약 자 : 박ㅇㅇ- 피보험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