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: 2010.7.27.조정번호 : 제2010-69호 1. 안 건 명 : 질병입원의료비 담보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갑 피신청인 : 을손해보험주식회사 3. 주 문 피신청인은 2009.9.3.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**개인택시조합 상조회 공제가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% 해당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. 4. 신청취지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**개인택시조합 상조회가 지급한 치료비와 국민건강 보험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면책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, 피신청인은 치료비의 40%와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액 해당액을 지급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