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. 4. 24. 선고 2018가단113146 판결 [보험금]사 건 2018가단113146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유 담당변호사 채윤주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변론종결2019. 3. 13.

판결선고2019. 4. 24. 주 문 1.

피고는 원고에게 1억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9.부터 2018. 11. 2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3.

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

이 유 1. 기초사실 가.

원고는 2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