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방법원 2020. 5. 8. 선고 2018가단117866 판결 [보험금]주 문1.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8. 2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이 유1.
원고의 주장1) D 약관에는 제3조 6항이 없습니다. 피고가 보험금 청구 결과 안내에 보험약관 제15조 5항을 오기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2.
판 단"피보험자 C가 2017. 7. 28. 진단받은 해면상혈관종은 조직학적으로 악성종양으로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