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2. 21. 선고 2017가합583228 판결 [보험금]주문1.

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,가.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. 8.부터 2017. 12. 12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,나. 2016. 1. 8.부터 2026. 1. 7.까지 매월 2,0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각 지급하라.2. 피고 F 주식회사는,가.

원고 A에게,1) 5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. 8.부터 2017. 12. 12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,2) 2016. 1. 8.부터 2026. 1. 7.까지 매월 1,000,000원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