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나43264 판결 [보험금]사 건 2018나43264 보험금 원고, 항소인1.
A 2.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이강진, 오엘림 피고, 피항소인1.
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2. D 주식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14.
선고 2017가단5049580 판결 변론종결2019. 8. 30. 판결선고2019. 10. 18.
주문 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원고들에게,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15,000,000원, 피고 D 주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