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등법원 2015. 6. 16. 선고 2014나2037376 판결 [보험금]주 문1.
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290,205,884원 및 그 중 280,630,000원에 대하여는 2013. 3. 2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.7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, 나머지 9,575,884원에 대하여는 2013. 3. 26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.7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이 유l. 제1심 판결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