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사실 관계 위 피보험자가 '16. 12. 9 06:30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OO...... 계단 실족이후 추위로 심장마비 가. 사실 관계 위 피보험자가 '16. 12. 9 06:30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OO... blog.naver.com/tkatjdqlf303/221305461808